판매중지 명령 '메디톡신주' 급여정지...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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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명령 '메디톡신주' 급여정지...21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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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통보 반영해 안내

정부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200단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21일부터 중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이 안내했다.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중지 명령,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약제는 메디톡신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다. 

수출명으로는 뉴로녹스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시악스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에복시아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아이록신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타넥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큐녹스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리프트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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