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통보 반영해 안내
정부가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200단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21일부터 중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이 안내했다.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중지 명령,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약제는 메디톡신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다.
수출명으로는 뉴로녹스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시악스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에복시아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아이록신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타넥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큐녹스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리프트주 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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