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주영리병원 개설취소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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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제주영리병원 개설취소 판결 환영한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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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공공병원 설립해야"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영리병원 반대 투쟁의 동력을 이어받아 이제는 제주지역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때다. 시민사회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을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제주도와 정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이제는 공공병원 설립하라!
제주영리병원 개설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10월 20일, 제주지방법원은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영리병원 설립 근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제주에 영리병원이 개설되는 것은 전국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물꼬를 트는 격이며,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키고 한국의 건강보험체계를 무너트릴 것이라 판단해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반대하며 투쟁해 왔다. 따라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녹지국제병원 개설이 취소된 직접적인 사유는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원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번 판결은 제주도민과 의료노동자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꾸준히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벌인 결과이다. 제주도민 여론은 10여년 전 녹지국제병원이 처음 추진될 때부터 2018년 공론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있기까지 일관되게 영리병원 반대를 가리켰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그룹에게 휘둘리고 공론조사마저 무시하며 개설허가를 내줄 때에도 영리병원 반대 투쟁은 지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는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촉구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10월 중 짧은 기간 동안 1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제주도는 이 여론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시작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겠다며 녹지자본을 끌어들인 것이었다. 제주도는 여론을 엄중히 인식하여 관광 활성화를 빌미로 의료공공성을 침해하는 일을 다시는 시도해서는 안 된다. 영리병원 반대 투쟁의 동력을 이어받아 이제는 제주지역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때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을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 제주도와 정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10.20.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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