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한류"…병의원, 18개국에 141건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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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류"…병의원, 18개국에 141건 진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6.03.03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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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국 52건 최다...피부-성형·한방·치과 순

국내 의료기관이 지난해까지 전세계 18개국에 진출한 것으로 누적 집계됐다. 진출국가는 중국이, 진료과목은 피부 및 성형이, 진출규모별로는 의원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 현황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국내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2015년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18개국 141건으로(누적) 2010년 58건 이후 5년간 143% 성장세를 보였다. 전년 125건 대비 16건 증가했고, 2010년 이후 약 20%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대통령 순방을 통한 한국의료 분야 MOU 체결, 투자협정 등 실질적 협력 확대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국내 기업의 진출 의사를 높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진출국가는 중국이 52건(3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 33건(23%), 카자흐스탄 9건(6%), UAE 8건(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의 경우 최다수 의료기관이 진출 중인데, 이는 한류 영향으로 미용·성형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의료특구 조성, 해외투자 장려정책 등 시장개방 정책을 지속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미국의 경우 주로 한방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한의사 면허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의 경우 알마티를 중심으로 진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증환자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 환자유치와 연계해 진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UAE는 서울대병원(왕립병원 위탁운영)과 서울성모병원(검진센터) 진출로 대형병원 진출의 첫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진출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가 34건(24%)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투자 29건(21%), 합자·합작과 라이센싱 각 24건(17%)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진출 실패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 가장 많은 44건(24.1%)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주요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54건(38%), 한방 22건(16%), 치과 18건(13%) 등으로 분포했다.

진출규모별로는 의원급이 83건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센터(17건, 12%)와 병원(7건, 5%)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향후 해외진출 준비 건수는 2014년 조사 당시 27건보다 늘어 총 16개국 51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진출을 준비하는 프로젝트 30건(59%), 베트남 4건, 몽골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기 진출 18개국에 포함되지 않은 러시아, 미얀마, 카타르 등에도 준비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서 이들이 실제 진출하는 경우 진출국이 다변화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진출형태는 합자·합작 형태 11건(22%), 위탁경영과 9건(18%), 프랜차이즈 7건(14%) 등으로 나타났다. 위탁경영의 경우 서울대병원, 보바스병원, 아주대의료원이 중국진출을 준비 중이다.

진료과목은 종합진료 19건(37%), 피부·성형 11건(22%), 치과 8건(6%) 등의 순이었다.

진출규모별는 건강검진 등 특화된 전문센터로 진출 준비 중인 기관이 19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동안 부진했던 종합병원 수준의 진출 준비도 5건(10%)으로 파악됐다.

해외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에서는 현지 정보부족, 진출국의 법·제도 규제, 국내법상 규제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또 필요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국의 의료규제 해소, 세제 혜택, 해당국 진출 정보 제공 등이 손꼽혔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시행됨에 따라 성공사례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법에 규정된 금융·세제상 각종 지원 등을 같은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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