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총량제 폐지...수출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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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총량제 폐지...수출 전면 허용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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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자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 폐지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수출 지원도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를 폐지하고 오는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된다.

또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가 폐지된다.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했음에도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시장기능이 온전하게 작동하기 어려웠기에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는 폐지하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은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게 된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해 사용자가 선택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주기 지원하게 된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2~13)을 통해 바이어 매칭 및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하며, 원가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수출도우미를 매칭해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한국무역협회)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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