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매년 두 차례 평가...요양기관에 1024억원 장려금 지급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로 지난해 절감된 약품비가 4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양기관에는 1024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이 같은 사실은 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 성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 도입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은 병원, 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반기단위로 매년 2회 요양기관별로 처방·조제 장려금을 산출한다.
장려금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차례 지급됐다.
지난해 현황을 보면, 총 2만1283개 기관(중복포함)이 사업에 참여해 4407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저가구매 절감액은 3498억원, 사용량 감소 절감액은 909억원이었다.
심사평가원을 이를 평가해 장려금을 산출했는데, 지난해에는 1만3116개 기관(중복포함)이 1024억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기관당 780만원꼴이다.
장려금은 저가구매장려금 727억원, 사용량 감소 장려금 296억원으로 구성됐다. 약품비 절감액에서 장려금을 뺀 국민의료비절감액은 3383억원이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1만1959개 기관이 참여해 238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또 이중 7612개 기관이 557억원의 장려금을 보상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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