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피해 방지...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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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 피해 방지...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5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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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기사법개정안 대표발의
"교육기관 인증 전 입학 학생들에 자격부여"

해당대학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인증받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졸업자에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7년 12월 관련 내용 개정 당시 복지부장관의 인정을 이미 받은 대학 등은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그러나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 2020년 8월에 인정기관으로 뒤늦게 지정되면서 기인정 대학 등이 불과 4개월 남은 기한 내에 인증을 받기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또 인정기관이 지정되기 전인 2018년 이후에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2019~2020년 신입생의 경우 인증 효력이 대학이 인증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졸업해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고등교육기관 인증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 등은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후부터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인과 달리 정원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정 신설이 용이한데, 교육과정이 신설된 후 최초로 입학하는 신입생은 대학 등이 인증을 신청하기도 전에 입학하므로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남 의원은 이에 기인정대학의 경우 인정기관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남 의원은 "인정기관 지정 전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에 입학한 사람에게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면허시험 응시자격 미부여 등에 따른 학생 피해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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