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군사교육 복무기간 미산입ㆍ보수 미지급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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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군사교육 복무기간 미산입ㆍ보수 미지급 합헌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10.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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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보수 미지급건은 위헌 의견 많지만 인용정족수 미충족 기각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또 군사교육기간을 공보의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최근 선고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4:5로 위헌의견이 더 많았으나 6인 이상으로 정한 인용결정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기각 결정됐다.

4주간의 군사교육기간을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미인정하지 병역법 등에 대해서는 7: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주된 이유는 공보의가 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높고 군사교육기간을 산입할 경우 소집해제일인 3월부터 새로운 공보의가 배치되는 4월까지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점. 군의관과 선발과정과 보수, 업무내용 등이 유사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규정한 것이 차별 취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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