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3)에퀴피나, 급여 잰걸음...허가 3개월만에 약평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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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3)에퀴피나, 급여 잰걸음...허가 3개월만에 약평위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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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MAO-B 억제제...가중평균가 트랙으로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사피나미드메실산염)이 국내 도입 3개월만에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허가-급여 평가연계 제도를 활용한 결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게 레보도파 함유 제제의 보조요법으로 쓰는 에퀴피나필름코팅정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에퀴피나는 지난 6월24일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회사 측이 허가-급여 평가연계 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에 급여 신청은 그 전에 이뤄졌다. 신청가격도 가중평균가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순풍에 돛 단듯이 등재절차 진행에 속도가 붙은 이유다. 

에퀴피나는 MAO-B 억제와 나트륨채널 차단 양방향 작용기전을 가진 항파킨슨제다. 같은 계열인 아질렉트 이후 3세대 MAO-B 억제제로 분류되고 있다. 2세대와 3세대의 차이는 MAO-B 결합이 가역적인지, 비가역적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에퀴피나는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레보도파 보조요법으로 약효 소실 시간(off-time) 감소, 약효 지속 시간(on-time) 증가 효과와 함께 운동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주목할 점은 비운동성증상 측면의 개선인데, 에퀴피나는 파킨슨환자의 통증을 줄여 진통제를 함께 병용하는 환자 비율을 감소시켰고, 정서적 측면까지 개선시켜 우울증을 부작용으로 겪는 환자 수 감소에도 효과를 보였다.

에퀴피나는 앞으로 건보공단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절차까지 마무리해야 급여등재가 확정된다.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이나 2월경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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