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병상 이상 병원 환자안전위 의무설치…전담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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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병상 이상 병원 환자안전위 의무설치…전담인력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6.02.2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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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안전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안전사고 자율보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 기준이 200병상 이상 병원급 기관으로 정해졌다.

또 의사, 간호사 등 전담인력은 500병상 이상 2명 이상은,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 등은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4월 5일까지 40일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환자안전종합계획 내용 등이 규정됐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사항 등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지표(환자안전지표) 개발·보급 방법 등도 명시됐다.

또 환자안전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둬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규모도 정했다.

구체적으로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고,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은 1명 이상의 전담인력(5년 이상 의사·간호사)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의 주체·내용·방법 등은 보건의료기관의 장, 보건의료인, 환자안전전담인력, 환자 및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종류·발생경위를 서면·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결과활용 방법 등도 명확히 했다.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위탁·경비지원 규정,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의경보 발령기준, 환자안전기준 및 지표 등에 반영 등이 그것이다.

또 전담인력은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의무화했고,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때 비밀보장과 소속 의료기관의 업무상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 자율보고된 정보의 검증을 위해 보고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완료 후에는 보고자·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 등의 정보는 개인식별이 안되게 삭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 직후인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준비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위탁, 교육위탁기관 지정, 환자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은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전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하는 등 환자안전법 시행(7월29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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