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비짐프로정'-에자이 '에퀴피나'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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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비짐프로정'-에자이 '에퀴피나' 급여 적정성 인정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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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페린젝트주' 급여 적정....대웅 '피블라스트' 비급여
산텐 '에이베리스'-로슈 '조플루자정' 2품목 '조건부 급여'

한국화이자의 '비짐프로정'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의 급여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에자이의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밀리그램'은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에서 레보도파 함유제제의 보조요법으로,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페린젝트주'도 경구용 철분제제의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복용이 불가능한 철 결핍환자에게 급여가 인정될 전망이다.

심평원는 13일 제 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또 이날 심의결과에서는 대웅제약의 '피블라스트 스프레이'의 경우 욕창, 화상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 하지궤양에 사용시 비급여로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산텐제약의 '에이베리스점안액0.002%'는 개방각 녹내장과 고안압증의 안압하강에 사용할 경우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한국로슈의 '조플루자정40밀리그램'도 인플루엔자 A형 또는 B형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에 있어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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