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긴급성 있는 환자,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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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긴급성 있는 환자,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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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지원재단, 12일(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지원사업 진행
입원환자중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발생...보험가입 외국인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권자 불가...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긴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12일(오늘)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재단은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저소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비 지원 기관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위기상황에 벗어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특정질환으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미치료시 생명유지에 문제가 발생하는 긴급성이 있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입원치료 중인 환자 중에 진단 및 검사만을 목적으로 한 신청은 불가하며 신청시 본인부담금 100만원 이상 발생한 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또 남녀 만 8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권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인 최대 300만원 이내이며 입원일로부터 퇴원 시까지 발생하는 1회의 수술비 및 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발생된 본인부담금의 50% 미만일 경우에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제외)에 하해 심사를 거쳐 지원할 있다. 아울러 타 기관에서 지원액이,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아울러 간병비, 보호자 식대, 상급 병실로, 제증명료, 의료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 지원은 불가하며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미용성형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역시 지원이 안된다.

한편 지원신청 등에 대한 문의(02-6212-9753)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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