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등 집행정지기간 중 부당이득 환수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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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등 집행정지기간 중 부당이득 환수방안 강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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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남인순 의원 지적에 답변..."콜린 본안소송 적극 대응"
(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 집행이 정지돼 있는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을 참고인을 불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과가 정말 없는지, 치매 질환 외 적응증에 대한 선별급여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제약사들의 소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등이 질문요지였다.

이에 대해 이 사무국장은 "제약사들은 오랜기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사용하고도 효과를 검증하는 자료를 만들거나 내놓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국립보건원이 치매치료나 예방,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했고, FDA는 건강식품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판매하는 기업이 예방효과 등을 광고한데 대해 제재조치를 가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건강보험은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이 있는 약제에 급여를 적용하는게 원칙인데, 치매외 적응증을 선별급여로 결정한 건 매우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또 "제약사들은 임상근거도 마련하지 못한데다 승소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제기해 하루에 수십억원식 이익을 챙기고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소송기간 중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어서 박 장관에게 치매 외 질환에 대해 선별급여화한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지,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재정절감액은 얼마인지, 제약사들의 소송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제약사들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지 등을 물었다. 남 의원은 특히 "치매외 질환에 대해 선별급여 결정한 건 정부가 제약사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법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대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다만 본안소소엥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급여 삭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사법적인 제도를 이용해 급여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이런 이득을 저는 '부당이득'이라고 본다.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에 남 의원은 "대책을 강구해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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