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제안한 해법..."약가인하 대신 공익적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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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제안한 해법..."약가인하 대신 공익적 과징금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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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콜린알포 소송·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도마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거론된 제약분야 이슈는 공익적 과징금제도, 지출결의서 관리실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소송 등을 꼽을 수 있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선을 제안하는 정책자료집도 눈에 띠었다.

뉴스더보이스는 7일 국정감사 첫날 제약분야 이슈와 관련 여야 의원들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간 질의응답 내용을 따로 정리했다.  

약가인하나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제안이다. 이 의원은 이날 불법리베이트 등와 연루돼도 약가인하나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처분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약가인하 등을 할게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과징금 처분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떻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활용하자고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관련 소송이 300건에 달하는데 이걸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면 대략 500억~800억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네"라고만 짧게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개선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 복지부 전직 고위직과의 소송?=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대형로펌에 보건복지부 전직 고위직 관료들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걸 빗대서 한 말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식약처는 약효가 있다고 했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런 부처간 의결불일치가 재판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있다"며, 본안소송에서는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승소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원의 결정은 집행정지다. 본안소송에 대한 패소는 아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제외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변함없다. 다만 제약사 등의 피해가 클 수 있고 이런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마에 오른 'K-선샤인액트'=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복지부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문제삼고 나섰다.

특히 애보트의 제품설명회 사례를 거론하면서 "소고기집에서 제품설명회를 하고 학술지원비로 2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심혈관중재학회의 뒷주머니라고 할만한 수준이다. 여전히 리베이트는 공공연한데 잘 제어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불법리베이트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고 악성수위도 해소됐다고 봤다. 그런데 여전히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철저히 조사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콕' 찝은 국회=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공동발의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전 의원은 "T-score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골절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골다공증은 골절로 이어질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골다공증 진단 독려 및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 필요성 인식 확산, 임상적 근거에 부합하는 급여기준 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체계 내 단계별 골절 예방시스템 구축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급여기준을 바로잡아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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