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콜린알포, 급여제외 의견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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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콜린알포, 급여제외 의견 변함없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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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지적에 "본안소송 승소 최선 다할 것"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원이(오른쪽) 의원과 박능후 장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원이(오른쪽) 의원과 박능후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급여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변함없다.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감사 속기록을 보면 식약처는 약효가 있다고 했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런 부처간 의결불일치가 재판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광장과 세종을 거론하면서 해당 로펌에 전직 복지부 장차관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복지부 출신 고위관료가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소송에 임해 달라. 꼭 승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원의 결정은 집행정지다. 본안소송에 대한 패소는 아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제외하는 게 맞다는 의견에 변함없다. 다만 제약사 등의 피해가 클 수 있고 이런 피해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안소송에서는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 국정감사 2일차인 8일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 국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를 강력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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