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참고인 일부변경...항암신약 약가제도 새 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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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참고인 일부변경...항암신약 약가제도 새 의제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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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오늘 전체회의서 의결키로
병원·기업 등 일부 주요인사 증인신문 철회
대체조제 제도 참고인 신문 추가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7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0일간 진행된다. 국회는 국감 개시에 앞서 지난달 확정했던 증인과 참고인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증인신문 철회 요청으로 병원·기업 등 일부 주요인사가 명단에서 빠지거나 출석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의제로 새로 호출되는 인사들도 있다. 

참고인 신문에는 항암신약을 중심으로 한 신약 약가제도가 새 의제로 채택될 예정인데 특히 폐암분야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조제 제도도 참고인 신문에 새로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변경 및 철회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바뀐 보건복지위원장(김민석 의원) 등 감사위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변경 및 철회의 건'에서는 일부 증인과 참고인이 빠지거나 새로 들어간다.

앞서 지난달 2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반증인 14명과 참고인 23명 등 총 37명의 중인 및 참고인 명단이 확정됐었다. 

증인은 삼성서울병원 및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병원 운영 적절성, 의료전달체계 및 상급병원 역할, 인플루엔자 백신 상온유출 사고, 병원회계 문제점과 투명성 제고방안, 상급병원 환자 관리, 의약품 중고거래 실태, 생산 맥주병 외부 세제 코팅 안전성, 코로나19 치료제 1상 결과 임의발표, 유토마외용액 허가, 보톡스 원료관리, 공적마스크 유통 특혜 의혹, 혈액검사기기 구매 등과 관련된 인사들이었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등 이른바 빅5병원 수장들과 김황식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정영호 병원협회장, 서정진 셀트리온회장, 이유희 KT&G생명과학 대표, 조선혜 지오영 대표,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등이 호출된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참고인 신문 의제는 코로나 항원항체신속키트 도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근절, 코로나19 방역정책 평가, 흉부외과 기피, 간호사 처우,  국내 혈액부족 상황 대처방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C형 간염 퇴치,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등이었다.

권금래 벡톤디킨스코리아 전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김우주 고대의대 교수, 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환외과학회장, 박종훈 고대안암병원장, 손미진 수젠텍 대표, 이한주 대한간학회 이사장, 이정선 바이오솔루션 대표,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등이 명단에 올랐었다.  

보건복지위는 이들 증인과 참고인 중 일부를 철회하거나 명단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의제로 새로 채택되는 증인과 참고인도 있다. 

증인 및 참고인 중 들고 나는 인사 중에는 제약사 대표들도 끼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건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신약 약가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참고인 신문에 추가되는 대목이다. 특히 폐암관련 부분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체조제 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참고인 진술에 새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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