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연관 '주식거래' 논란...식약처, 완전히 차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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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연관 '주식거래' 논란...식약처, 완전히 차단할까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10.0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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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에 연 1회 1월말까지 관련내용 의무 신고
제한대상자에 의료제품-건기식분야 외 심사관까지 추가
상장주식-비상장주식-전환사채 신규 취득 등 매매 불가
위반시 위반정도 따라 중-경징계와 경고, 주의 등 조치

식약처가 직무와 연관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는 오해(?)의 고리를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까?

식약처는 직무 연관된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과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난달 22일 개정·공포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직원 32명이 2018년 기준 71개 종목에 걸쳐 5억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은 크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금지와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신고사항 심사, 이해충돌 방지 조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종전에도 매년 1회 1월말까지 금융투자상품인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해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치의 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단순히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며, 강제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자진, 자율'이 아닌  '의무' 신고로 이미 강제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직원의 자율신고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연 1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어길 시 중징계 등 제재조치가 내려진다"면서 "이와함께 해당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사와 감찰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단이 많다"고 밝히고 "아직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가 이번에 직무 연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직원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가하거나 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투자상품 매매 금지,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의 경우 의약품, 마약,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이하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심사분야 심사관이 제한대상자로 포함됐다.

즉,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심사관이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금지 대상자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주식과 전환사채 등의 신규 취득 등 매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제한대상 외의 부서로 발령받아 제한대상자가 아니 된 경우 전보일로부터 6개월 동안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상속, 유증 등 증여,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적으로 매매가 허용된다.

금융투자상품의 신고사항 심사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은 심사관이 금융투자상품 사전신고 및 조치계획서를 근로계약 체결할 때 제출할 경우에는 조치계획서 이행여부도 심사해야 한다는 일부조항으로 조정됐다.

이해충돌 방지조치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제한대상자가 제한대상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자진매각 권고나 매매 제한 등을 요구하고 하며 해당 제한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며 10일 이내 증빙자료도 함께 보고해야 된다.

의무위반 조치는 제한대상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신규취득, 미신고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른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위반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신규취득 및 허위신고시 중징계, 경징계, 경고가, 미신고시 중징계와 경고, 주의, 지연신고시 경고, 주의, 현지시정이, 조치요구 미이행 등 기타 의무위반시 중징계, 경고, 주의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 비밀유지 의무도 신설됐다. 관련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금융투자상품 심사자 등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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