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보건용 마스크 등에 점자·음성변환코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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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보건용 마스크 등에 점자·음성변환코드 의무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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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우선 적용대상으로 명시
기업에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점자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을 위해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매뉴얼이 마련되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그림과 쉬운 단어를 사용한 의료기관 이용 안내서가 발간되는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질병 치료·예방 등 건강한 삶을 위해 특히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정보는 유형별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표시 방법으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더욱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사용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명시된 규정이 없고, 총리령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 표기를 권장하는 규정만 있다. 그 결과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의약품 점자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의약품 중 27.6%만 점자 표시가 있었으며, 점자가 표기된 의약품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점 간격 등 규격을 지키지 않거나 표시내용이 부실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도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를 보면, 수어 통역 영상을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이 필요하지만 미흡한 실정이었다.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자칫 오용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이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점자 등의 표시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시 방법과 기준 개발, 교육, 홍보, 실태조사,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에 의한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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