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 유명무실?...재발급률 9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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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 유명무실?...재발급률 90% 넘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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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공정성 기하기 위해 위원 구성 바꿔야"

올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료인 10명 중 9명이 재발급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도 재교부 승인이 나는 등 관련 심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 심의위원회 심사위원 7명 중 2명이 해당 직역 협회 소속인 위원구성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의료인 재교부 심사현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은 신청한 36명이 예외 없이 100%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0년에도 신청자 46명 중 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 재교부 비율은 91.3%에 달했다.

올해 승인된 사례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2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1건, 금전으로 환자 유인 1건 등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면허 취소된 의사들도 있었다. 또 불법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 관련자도 각각 1명과 4명 씩 포함됐고, 2018~2019년에는 마약류 관리 위반자가 3명이 재교부 승인을 받기도 했다.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보면,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재교부 승인된다. 

그런데 7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참여하고, 의료계에서 활동하는 의료윤리전문가 1명, 의료·법학 전문가 1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회에 걸쳐 시행된 재교부 심의(2월, 5월)에서도 직역별 위촉 위원 8인은 모두 참석해 해당 직역 심사 시 각각 2표를 행사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심사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재교부 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해당 직역 위원이 2인이나 포함되는 등 여전히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 재교부 신청자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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