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르 등 23품목 허가취하 급여삭제...동아에스티 9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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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세르 등 23품목 허가취하 급여삭제...동아에스티 9개 포함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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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등재약 30개 비급여 전환 추진

비씨월드제약의 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성분 르세르정 등 기등재의약품들이 무더기로 비급여 전환된다. 품목허가 취소 등 사유는 가지가지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0월부터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되는 기등재의약품은 모두 30개다. 물론 비급여 전환되더라도 퇴출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급여는 계속 유지된다.

비급여 사유별 품목수는 품목허가 취소 1개, 품목허가 취하 23개,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2개, 수출용 전환 1개, 비급여 조정신청 3개 등이다. 

갈리치오주의 경우 서울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결정에 따라 이미 급여 정지된 상태인데, 이번에 아예 목록에서 빠진다.

허가 취하 비급여 대상은 8개 회사 23개 품목이다. 동아에스티 제품이 9개로 가장 많다. 아푸르탄정150mg, 코아푸르탄정150/12.5mg, 올사르탄정20mg 등이 포함됐다. 또 비씨월드제약과 초당약품공업은 각각 5개와 3개, 삼진제약은 2개가 이번에 품목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동성제약 트리비스정과 일성신약 일성메로페넴주1g은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사례다. 또 다림바이오텍 카멘정20mg은 수출용 전환으로 목록에서 삭제된다. 이 품목은 앞으로 국내 판매는 불가능하다.

아울러 녹십자 비펜카타플라스마, 다산제약 메게프로현탁액 2개 제품은 비급여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목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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