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직원들 제약주식 매매..."사전 감시체계 부실"
상태바
식약처 직원들 제약주식 매매..."사전 감시체계 부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4 0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18명 직무정보 이용의심 내부 조사 실시
여당 의원들 "비위사건 발생 우려...7월에도 심사관 구속"

여당 의원들이 제약사 등 직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식약처 공무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해의 경우 식약처 직원 18명이 직무정보 이용이 의심돼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을 확인하는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 국회는 식약처의 사전 감시체계가 부실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23일 국회와 관련 규정을 보면, 식약처 공무원은 내부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또 금융투자 상품거래가 있는 경우 자진 신고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지 적정성을 연 2회 점검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 규정에 맞춰 지난해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대민업무부서 직원 658명을 대상으로 본인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기간은 2018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였다. 조사결과 자진 신고대상자는 전체 인원의 17.6%인 116명이었고, 이중 직무정보 이용여부를 심사한 직원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4.9%인 32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서도 직무관련 정보이용이 의심되는 18명에 대해서는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을 확인했는데, 의약품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기분야 주식 153주를 매수한 사례, 임용 이전 취득한 바이오분야 주식(1191주) 정기배당으로 주식이 증가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처럼 직무정보 이용 부당거래 의심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의 청렴도 사전 감시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0년에 실시해야 하는 2019년 금융투자상품 신고실태 조사는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주요 대응을 이유로 실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식약처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상은 식품위생 대민업무 및 위해사범 수사업무 담당자의 경우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지만,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만 포함돼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의약품 허가서류를 외부로 유출한 식약처 심사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직무 정보를 악용한 부당거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식약처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직원들은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조사도 본인 명의의 상품에 한해서만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 재산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서 사전 감시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제품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의료제품·건강기능식품 분야 4급 이하 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등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같은 당 의원인 강선우 의원도 "식약처 A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천만원 가량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했고, 다른 B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천여 만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로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 공무원이 자진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주식거래 시기와 민원처리 내역을 비교해 직무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전무하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경우 자기 명의의 계좌를 등록한 다음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게 돼 있어 차이를 보인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더 엄격한 기준 마련 및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