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0월7일부터...일반증인 14명, 참고인 23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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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0월7일부터...일반증인 14명, 참고인 23명 채택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9.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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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23일 전체회의 상정 확정...피감기관 감사서류 제출 6946건 요구도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올해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서류 제출요구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국정감사는 오는 10월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진행되며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를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등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감기관에 대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또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경우 피감기관 장 등을 포함해 일반증인 14명, 참고인 23명이 채택됐다.

아울러 2020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경우 현재까지 6946건이 이뤄졌다. 이후 서류 제출요구는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전달된다. 추가로 서류제출 요구할 경우는 해당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10일전까지 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상정된 3건을 모두 처리에 앞서 복지위에 제출된 51건의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등의 시급성을 고려해 처리할 것에 대해 논의했다.

상정 자체에 대해 일부 의원의 이견이 있었지만 쟁점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합의된 내용에 대해 여야 간사간 논의 후 상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1시20분 전체회의는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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