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고는 의무, 희귀센터는 자율..."쉽지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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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고는 의무, 희귀센터는 자율..."쉽지않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9.23 0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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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모니터링 보고, 구속력 없어
센터 참여 의사협회 등 7개 단체들, "실질 보고건수 적다"
활성화 위해 제도적 개선-재정적 혜택 등 견인요소 필요

식약처에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지만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는 자율로 보고하는 수준이라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게 있다.

바로 각 협회에서 참여중인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모니터링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6월 민간 의료현장 및 제약유통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동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센터'가 시범운영한 후 이듬해 산하 기관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희귀센터)를 통해 모니터링 및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 구축-정보의 수집 및 분석-홍보 및 정보 전파 등의 운영 지원하도록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다.

이같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7개 민간 전문가단체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센터'로 참여, 의료 및 제약 현장의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이들 7개 민간 전문가단체의 수급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의 제대로된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어 해도 안해도 그만인 상황인 것.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이다.

일선 제약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제도화됐고 식약처 외 소속 협회에 알리는 것은 중복된 일로 볼 수 있다. 실제 협회에 접수되는 공급중단, 부족 건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모니터링센터로 참여중인 단체들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지정해놓고 있지만 딱히 '할 일'이 많지 않다고 전하고 있다.  

A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각 회사에서 공급중단이나 부족 관련사항을 전달해주면 주기적으로 희귀센터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 노력중"이라면서도 "하지만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B단체 핵심 인사도 "공급자인 제약사와 사용자인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보내온 관련 사항들을 희귀센터에 전달하고는 있지만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 다른 C단체의 경우는 해당 사업에 대한 센터의 존재가 무색할 정도이다.

C단체 한 관계자는 "의약품 품질이 이상있는 등의 불량의약품센터는 가동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희귀센터에 보고되는 수급모니터링센터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사들에서 전달되는 중단, 부족 관련 공문을 사용기관에 전달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희귀센터는 모니터링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각 단체가 임원급 인사와 직원을 선임해 이를 운영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는 데 재정적 지원 등이 부재하다는 점 등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분위기이다.

모니터링센터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이를 유도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희귀센터는 지난 4월 코로나19 속에서도 의사협회 등과의 2020년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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