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1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보험당국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처음 공개했다. 도수치료 시행시기 등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5개 항목이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10일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공개 항목은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에 대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심사지침 등 5개다.
공고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하며, 해당 지침은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