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스타트점안액·삼스카, 제네릭 등재로 약가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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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스타트점안액·삼스카, 제네릭 등재로 약가 하향조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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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대원에스시럽 등은 가산종료로 인하

한국엘러간의 릴레스타트점안액0.05%와 한국오츠카제약의 삼스카정 2개 함량 제품의 상한금액이 제네릭 등재와 연계돼 뚝 떨어진다.

또 대원제약 코대원에스시럽과 기산약품 파리시톨주는 가산종료로, 일동제약 팜시락정과 한국프라임제약 뉴만틴정은 자진인하로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반면 한국노바티스의 써티칸정 4개 함량제품과 명문제약의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12%는 가산기간이 경과됐지만 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여서 가산이 유지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릴레스타트점안액0.05%은 10월1일부터 1만305원에서 7213원으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된 것인데,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9월1일 5518원까지 더 떨어진다.

삼스카정 2개 함량 제품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가령 15mg 제품은 10월1일에 1만4366원에서 1만56원으로, 다시 내년 9월1일에 7693원으로 인하된다.

코대원에스시럽은 등재후 1년간 가산을 적용받았다가 이 기간이 종료돼 역시 10월1일부터 510원에서 402원으로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파리시톨주도 1만3396원에서 1만2056원이 된다.

팜시락정과 뉴만틴정은 자진인하 케이스다. 10월부터 팜시락정은 3846원에서 3746원으로, 뉴만틴정은 845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반면 써티칸정 4개 함량제품과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12%는 가산기간인 1년이 경과됐지만 동일제품 회사수가 4개 이하여서 4개 이상이 될때까지 약가가산이 더 유지된다. 당초 10월1일부터 약값이 인하될 예정이었는데 현 가격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가령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12%는 10월부터 1만3112원이 돼야 하는데 1만6645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된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반발해 약가소송을 걸었다가 연패해 뒤늦게 1년 7개월만인 이달 20일부터 약가가 인하됐던 써티칸정 4개 함량제품도 가산유지 대상이 됐다. 0.5mg 사례만 보면 1592원이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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