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CCTV 설치도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투약내역을 주기적으로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 실제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에게 투여되는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부적절한 진료가 있거나 방치되더라도 치매 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더욱이 환자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요양병원에서의 부적절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박 의원은 요양병원이 입원환자 보호자에게 의약품 투여내역 등 진료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요양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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