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재활·사회복귀 상담...'의료사회복지연계실'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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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재활·사회복귀 상담...'의료사회복지연계실' 설치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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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전담인력 배치도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료사회복지연계실을 설치해 퇴원하는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보장 방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강·의료보장 방안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보장책은 각각 별도의 전달체계(지원대상 발굴장치)에 의하고 있고, 대부분이 '신청주의 복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지원책을 잘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가 지원 대상인지 따져볼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취약계층의 중증·만성질환 유병율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열악하다는 것은 여러 통계나 지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장애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율은 81.1%로 비장애인 전체평균인 47.7%보다 1.7배 가량 높으며, 노인의 경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에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지출 기준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취약계층이 질병에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종국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의료기관이 단순한 질병치료라는 국한된 의료서비스 제공 수준을 넘어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의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의 골자는 바로 이 지점에 타깃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도 및 지역사회 복지체계 연계 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의료사회복지연계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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