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도수치료 신설·첩약 한약제제 병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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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도수치료 신설·첩약 한약제제 병용 불인정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9.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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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보심사지침 공고...12월 1일부터 적용

도수치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보험 심사 지침이 16일 개정돼 공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수치료 수가인정 범위 등를 정한 심사지침을 개정 공고하고 오는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도수치료에 대해 이학요법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되 호전이 없는 경우 수가를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한방첩약 관련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제(또는 복합엑스제)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으며 단 입원기간 중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1회 복용량에 한해 사례별로 인정하는 지침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밖에 이온삼투압 요법과 한방시술인 직접애주구, 체온열 검사와 관련한 항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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