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추가융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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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추가융자 접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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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은행 영업점서 관리...최대 20억원까지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원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집행은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전화상담실(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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