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원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며,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집행은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시작된다.
복지부는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해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의 전화상담실(콜센터)(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