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콜라겐 제품, 허위과대광고 18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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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오일-콜라겐 제품, 허위과대광고 183건 적발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9.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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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 위반업체 36곳도 행정처분 등 예정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 허위과대광고 183건이 적발됐고 고의상습 위반업체 36곳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는 식약처가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한 결과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 표방의 경우 크릴오일 제품을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의 경우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이다.

거짓·과장의 경우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다.  

소비자기만은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였다.

부당 비교는 '크릴오일 제품들의 인지질 함량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 크릴오일, A사, B사, C사 비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가 있었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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