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써티칸 소송 결국 상고 포기...20일부터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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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써티칸 소송 결국 상고 포기...20일부터 약가인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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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행정지 해제 안내...1년 7개월 이상 걸려

한국노바티스가 약가소송 상고심을 포기해 면역억제제 써티칸정(에베로리무스) 상한금액이 오는 20일부터 인하된다. 지난해 2월13일 약가인하 고시 집행이 정지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0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해당약제는 써티칸정 0.25mg, 0.5mg, 0.75mg, 1.0mg 등 4개 품목이다. 이들 약제는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지난해 2월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었는데, 노바티스 측이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계속 인용돼 현재까지도 상한금액이 인하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노바티스 측은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까지 완패했고, 결국 상고심을 포기해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복지부는 앞서 같은 재판부가 해당 약제들의 상한금액 인하 고시 집행정지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지정한 걸 반영해 오는 20일부터 약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써티칸정 상한금액은  0.25mg 1592원, 0.5mg 2546원, 0.75mg 3180원, 1.0mg 3714원 등으로 낮아진다.

하지만 노바티스 측은 소송에는 졌어도 1년 7개월 이상 약가를 보전할 수 있어서 내용상 완패한 건 아니다. 입법보완 등을 통해 환급 또는 정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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