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원환자 코로나 검사비 급여 적용...21일부터
상태바
신규 입원환자 코로나 검사비 급여 적용...21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6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취합검사 방식...1단계 1만원-2단계 3만원 부담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질병관리청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중이다. 여기다 오는 21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하고, 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취합검사 방식의 검사다. 

건강보험은 단계별(1단계, 2단계)로 1회씩 적용될 예정인데, 진단검사를 받는 환자는 검사 비용의 50%만 부담하게 되며, 1단계 검사 시 1만 원, 2단계 검사 시 3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15일 개정해 검사 수가 및 기준을 신설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병원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