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무 저임금 노동자 건보료 지원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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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근무 저임금 노동자 건보료 지원 입법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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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 발의

영세사업장 근무 저임금 노동자의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병, 국회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섬·벽지·농어촌거주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 생활이 어렵거나 의료접근성이 낮은 사람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상희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는 약 4389억원으로 전체 체납보험료의 73.3%를 차지한다. 또 10인 미만 사업장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약 5만 4천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94.7%에 달한다. 영세 사업장에 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영세사업장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인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더 이상 건강보험료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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