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법정구속,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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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법정구속, 의료특수성 무시한 사법만행"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9.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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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집행부 서울구치소 앞 철야시위 벌여
최대집 회장이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최대집 회장이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의협이 진료과정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14일 저녁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관련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면서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며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회원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관련 논의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밤 9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전선룡 법제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장인성 재무자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A교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구속했다. A교수는 마비성 장폐색 등 소견의 대장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약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장폐색의 경우 장정결제 투약은 금기사항이며 고령자 등에게는 신중 투약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의자인 A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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