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시설장에 물리·작업치료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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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시설장에 물리·작업치료사 추가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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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범위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까지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복지부는 개정사유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를 추가, 시설장의 자격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시설장 자격기준 '가'항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문 목욕서비스 항목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항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중 5년 근무 및 교육수료자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물리, 작업치료사가 추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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