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위조처방·약국쇼핑 현장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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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위조처방·약국쇼핑 현장실태 조사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0.09.1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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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통해 전국 보건소 현장 확인 진행

식약당국이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가 포함된 위조처방전과 처방전 하나로 2개 이상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욕억제지를 구매한 상위 300명 환자자료를 기초로 처방전 위조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사례를 적발한데 이어 올해 1처방 2조제 이상 사례를 중심으로 위조처방전 사례와 처방전 하나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마약류를 조제한 전국 사례에 대한 전국 조사를 진행중이다.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 하나로 2건이상의 조제가 이뤄진 경우는 환자가 주로 비급여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위조 또는 복사한 이후 다수의 약국에서 조제를 한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필터링된 1처방 2조제 등 오남용 우려 및 이상사례에 대해 전국의 보건소에 현장 확인을 진행토록 했다" 며 "보건소 자료를 취합하는 대로 불법사례 등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다양한 지표를 개발, 현장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1처방 2조제 관련 처방전 복사나 위조 등의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내 1건의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으며 내용은 의원급 의료기관 1곳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두 차례의 조제가 이뤄졌다" 며 "다만 처방전 복사 등의 의혹이 있지만 관내 약국 중 한곳이 타지역 이전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사례" 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식용억제제 중심 현장조사를 진행 과대구매 후 수수 또는 판매 의삼 환자 19명, 처방위조 의심 4명 등 21명(중복 2명 포함), 과다처방 의심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위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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