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남용 마약류 '사전알리미·자발적 보고'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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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오남용 마약류 '사전알리미·자발적 보고' 제도 시행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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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의사의 오남용 처방에 대한 사전에 알리고 자발적인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도 마련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며,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이다.

내년에는 사전알리미 대상자의 마약류 취급정보 추적 분석 및 지속적 오남용 처방 취급자에 대한 기획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8월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앞서 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검토‧보완됐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해 처방하지 않아야 하며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여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아야 하며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나친 의료용 마약류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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