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관련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외국업체가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 시행돼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청됐던 사건이 있었다.
현행 약사법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에도 유사한 취지의 협의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또는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한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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