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안전한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허가·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상담', '신속심사' 제도 및 업무절차를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연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제품 분야 개발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가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료제품 개발자와 업계의 이해를 높여 사전상담 및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설명회는 웹엑스(Webex)의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생약, 의료기기 순서로 진행하고 설명이 끝난 후 사전질의 답변 및 실시간 채팅 질의‧응답을 가진다. 9일은 오후 1시부터 의약품 3시반부터 바이오‧생약, 10일은 오후 2시부터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한다.
주요내용은 ▲신설과 소개 ▲신설 이후 달라지는 사항 ▲대상 업무와 상세 이용 절차 등이다.
온라인 설명회의 참여를 원하는 개발자 및 기업은 유관 협회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향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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