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MMSE' 개발·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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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MMSE' 개발·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9.0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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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안 전자공청회...8일까지
치매진료지침 표준화...건보 보장률 주기적 산출

경증환자 검사 지원금 15만원까지 단계적 상향
증상 지연·치료 디지털치료제 개발·실증도 추진

정부가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MMSE)를 개발하고,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의료보장률을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치매 증상 지연 및 치료를 위한 디지털치료제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안)'을 1일 공개하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의견 조회한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경로에 따른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과 '치매관리 관련 총력 대응 정책기반' 등 2개 부문, 8개 영역, 총 109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8개 영역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 치매 관리,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 역량 강화,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치매관리 전달체계 고도화, 수요자 중심의 치매관리 공급 인프라 개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치매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확대,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이다.

세부과제를 보면, 먼저 현재 사용중인 치매선별검사도구(Mini-Mental State Examination, MMSE) 검사항목의 현실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형 치매 선별검사도구' 개발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0년 이상 동일한 검사항목이 반복 사용되면서 외워서 답변하거나 신체장애인이 답변하기 곤란한 항목이 존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추진일정은 검사도구 개발 및 교육계획 수립(∼2020), 시범적용 및 교육-치매안심센터 적용(2021.상반기∼) 등으로 제시됐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에게는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오는 2023년까지 도입해 지역사회 치매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치매 환자가족의 상담 주체 및 인력, 상담에 대한 세부 내용 마련을 위한 연구를 내년 중 추진하기로 했다.

진단 중심의 현 치매 진료지침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치료(비약물적 치료 포함) 내용을 보강해 표준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치매전문병동이나 치매안심병원 종사자가 치매환자의 정신행동증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정신행동증상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관련 직무교육과정으로 개발·보급한다. 지침에 반영되는 주요내용은 직원 교대시간, 환자 투약 및 산책 운영 등 병원 운영, 배회로·채광 등 건축, 약물·강박·격리 등 대처 등 정신행동증상에 대한 표준 대응방법 등이다.

치매환자 건강보험 보장성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치매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보장률을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산출한다. 또 검사, 약제, 치료와 같은 보장성 항목 또는 지불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다.

경증 치매환자 감별검사 시 현재 11만원인 정부지원금 상한액은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15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기한은 2022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공립요양병원에 단계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은 향후 수가 개편을 통한 운영지원으로 민간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 설치 및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유도한다.

치매증상 지연·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및 실증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치매환자 및 보호자 대상 수요조사, 사용자 참여형 실증 과정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제품·서비스 선별를 선별하고 고도화한다. 이어 디지털치료제의 임상적 효과성 확인 및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리빙랩 기반 실증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안)을 마련해 일반국민·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자공청회를 개최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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