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등 일방적 추진,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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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등 일방적 추진,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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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 31일 성명서 발표

전임의들이 정부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 등 추진에 있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 4대악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논의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며 마치 전체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처럼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였다. 이에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확실하게 요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의료 정책(이하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
 
2.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전면 철회하라.
 
3. 정부와 국회는 4대악 의료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의료계와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의협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 협의체 및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원점으로부터 재논의하라.
 
4. 추후 모든 의료정책 관련 법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에서 사전 협의 후 추진하고, 여야 합의 하에 표결 처리하라.
 
5. 기피과 및 지방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 국회 및 의료계는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즉시 노력하라.
 
6.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4인이 8월 24일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에 보장된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이자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 개정안으로서 즉각 철회하라.
 
만약 4대악 의료정책 관련 법안을 정부 또는 국회가 또 다시 일방추진할 경우 상기 모든 단체 및 전임의, 전공의가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를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 대응할 것이다.
 
상기 사항들이 수용되고 이행되는 것이 확인되는 즉시 파업을 전면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 앞에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는 선언한다.
 
2020년 8월 31일
전국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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