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다 투명한 의약품 거래를 위해 거래소 활용을
상태바
(기고) 보다 투명한 의약품 거래를 위해 거래소 활용을
  • 뉴스더보이스
  • 승인 2020.08.31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평수 전 교수(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의약품거래는 국가사회적 차원(국민입장)에서 가성비를 전제로 공급자와 요양기관의 가성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가성비 확보는 거래의 투명성을 전제로 하며, 투명성 화고를 위하여 유인력과 강제력을 조화하는 (가칭)의약품거래소를 제안한다.

의약품 거래 특성과 현실

의약품은 상품이라는 영리성 외에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필수재이어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의약품 최종 소비자(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얼마만큼 얼마를 지불하고 구입하여 사용할 것인가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다, 의사가 의약품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선택권은 환자의 권익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처방권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의약품도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과정에 영리가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거래과정에서 의약품 공급자와 중간 소비자 내지 전달자인 요양기관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에서 의약품은 구입가 보상이라는 원칙만 제시하고 요양기관의 윤리와 양심에만 의존한다면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다 투명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간 정부는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가격과 거래 과정 통제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여왔다. 가격통제를 위하여 고시가를 활용하였으나 마진폭을 관리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하였으나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할 유인력이 없어서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거래과정의 통제로는 보험자가 요양기관 급여비에서 의약품공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안을 시도하였으나 현실적이지 못하여 철회되었다. 의약품 거래정보의 수집·활용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도 구매자의 정보는 수집하지 못하고 공급자의 정보만 활용하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공개경쟁입찰제는 대형병원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유인력과 강제성의 한계로 소수의 공공기관 등만 참여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가칭)의약품거래소 필요성과 구상

의약품은 국가사회적으로 가성비를 담보할 수 있도록 비용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전국민을 포함하는 건강보험에서 가성비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가성비는 국민 입장에서 가성비를 전제로 공급자와 처방자의 가성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의약품의 가격과 거래과정에서 가성비를 올리는 방안은 투명성 확보이다. 투명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 당사자들에 대한 유인력과 참여의 강제성을 조화할 수 있는 (가칭)의약품거래소를 제안한다.

의약품거래소의 활용에는 몇 가지 상황에 대한 동의 내지는 전제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현실성으로 의약품에도 제한된 범위의 마진을 인정하여야 한다. 요양기관의 선택권 행사와 공급자와 요양기관의 이익 추구도 제한된 조건과 기준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가격은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현행 공급체계와 지불제도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용하지만 당분간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의약품거래소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의약품거래소는 공정거래로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여 시장 활성화 등 경제질서를 유지함은 물론 공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제도와 기술 측면에서 사례로 증권거래소, 농수산물공판정과 전자상거래 등이 있다.

의약품거래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세 부류의 당사자들이 WIN-WIN-WIN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제약사나 유통업체 등 공급자에게는 공정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고, 대금결제와 반품처리 등을 개선하며 판촉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요양기관은 마진의 공식화로 비용을 보전함은 물론 수익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소비자와 보험자는 가격과 거래량 등의 적정 관리를 재정을 보호할 수 있다.

(가칭)의약품거래소 운영

의약품거래소의 기본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의약품거래소는 도매·제약업체로부터 수집한 품목과 가격 정보를 정리하여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요양기관이 주문한 정보를 도매·제약업체에 전달하며, 거래가 성사되면 요양기관이 의약품거래소를 통하여 도매·제약업체에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다. 요양기관과 도매·제약업체는 의약품거래소의 정보를 활용하여 주문과 대금 결제를 한다. 물류센터는 도매·제약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거래된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배송한다.

의약품거래소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바람직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의약품을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 의약품거래소의 기능과 역할은 정보센터와 거래중개는 물론 대금결제 통로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운영주체는 세 부류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적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운영비는 공공재원을 기초로 당사자들도 부담하도록 하여 권리와 의무 관계를 설정한다.

전혀 새롭게 시도되는 의약품거래소는 우선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의 개정이나 제정 등 법적 근거 확보도 전제되어야 한다.

의약품거래소의 제안에 대하여 정부나 보험자가 개입하여 독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나 법적 근거에 의한 운영주체 구성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거래소가 다른 성격의 유통업체로 기존 유통업체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의약품거래소는 물품은 다루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며 대금결제를 지원하므로 기존 업체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기타 현재 장기간의 대금 지연 결제와 불용재고 처리 등 불합리한 거래의 정비를 우려하기도 하나,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점지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