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차 106품목, 2차 27품목, 3차 20품목에 이어
불순물 함유로 판매중지됐던 발사르탄제제가 판매된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자정기준으로 22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등 조치 해제를 공지했다.
이번에 해제된 품목은 씨티씨바이오의 '엑스로빈정' 3품목과 일성신약 '엑스디텐션정', 동구바이오제약 '히포테정'과 '동구발사르탄정', 초당약품공업 '베스포지정', 건일제약 '암디사르정' 3품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에스케이케미칼의 '엑스패럴정' 3품목, 엘지화학 '노바스크브이정', 디에이치피코리아 '오노포지정' 2품목, 제이더블유신약 '로우포지정' 3품목, 명문제약 '발사니정'이 해제됐다.
앞서 지난해 1차 조치해제로 106명, 3차 27품목, 3차 20품목이 판매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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