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의약품 부작용이 있다면 '이 카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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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의약품 부작용이 있다면 '이 카드' 내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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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약품안전관리원, 각기 다른 약물안전카드 통일양식 제공
일반약물 과민반응 '공통 약물안전카드'와 '조영제 약물안전카드' 2종

특정 약물에 이상반응 등 부작용이 있다면 '카드'를 챙겨라!

식약처는 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일선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안전카드' 제공을 통일화를 추진했다.

공통 양식을 마련해 배포한 것.

약물안전카드는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로서 환자가 항상 휴대해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유사한 부작용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마련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여기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역 거점 중심으로 지정한 의료기관 등 28개소로,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보고·상담 및 인과관계 평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2종류(공통 약물안전카드,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로 나뉘며,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공통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약물안전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돼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약물안전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drugsafe.or.kr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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