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알리미 운영...불성실 게재 시 시정조치
공공의료기관의 중요한 축인 전국 지방의료원들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온다. 여기에 업데이트 된 공시정보가 허위로 밝혀지면 해당 의료원은 정부 제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http://rhs.mohw.go.kr)'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경영실적와 인력현황, 운영평가 결과 등 운영정보를 공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개월 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를 구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시 웹서비스는 크게 통합공시 소개와 공시, 통계센터, 정보공개 섹션으로 구분된다. 통합공시 소개 섹션은 의료원 공시를 비롯해 공시항목 안내, 유의사항, Q&A 게시판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공시에서는 병원별 통합공시 항목 1060여 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통계센터에서는 병원별 추이 분석과 병원별 비교 등 통합공시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 섹션에서는 채용이나 입찰정보, 기타공시 등을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전담인력을 편성해 이 항목들을 연 단위 또는 수시로 취합해 공시하는 한편,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게재되는 등 제대로 공시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원을 점검해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운영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