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지역약국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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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지역약국서 수령 가능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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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의약품센터, 택배배송 재개...42억 예산확보 영향
의약품 판매업자서 센터 제외 법안 발의...배송논란 잠재워

서울에 위치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앞으로 지역약국에서 해당 약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8월부터 지역약국을 통해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센터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환자 편의를 도왔다.

다만 지역약국을 이용할 경우 관련 서류 접수 후 배송비 부담(9500원)을 해야 하며 배송비 입금시 해송취소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는 지난 6월 의약품 수령방법 변경(배송) 안내를 통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 택배 등 배송을 통한 의약품 공급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온도유지, 파손위험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배송도중 품질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장포장 및 퀵 배송(추가금액 발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는 그동안 의약품 택배배송문제로 잡음이 많았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지적으로 공론화됐고 전 센터 원장이 지속적으로 법위반 등의 지목해 시스템 및 예산,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해왔다. 당시 거점약국 운영, 의약품 위탁배송, 방문약료서비스, 지역거점센터 추진 등의 대안이 제시됐고 그 성과로 지난해 전국에 거점약국이 처음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올해 센터 예산이 삭감되면서 거점약국 운영 등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택배배송이 수면위로 올라왔고 올초 택배배송이 중지되면서 환자불편이 초래되는 일까지 번졌다. 다행히 최근 센터는 정부의 제 3차 추경예산 42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숨통이 터지면서 거점약국을 통한 수령이 가능하진 것.

아울러 이같은 택배배송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도 추진됐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과 비축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개정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충분한 희귀약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최소 145억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재부의 조만간 확정할 내년도 예산에 센터가 요구한 이같은 예산이 100% 반영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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