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용기 등 '부작용 피해구제' 문구 표시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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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 등 '부작용 피해구제' 문구 표시현황 조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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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반기별 실시 예고..."구제신청 내용 누락 없어야"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규제 신청을 할 수 있음."

2018년 6월25일 개정된 의약품 표시 규정은 이 문구를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론 페널티 없는 권고다. 표시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그래서인지 아직도 많은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피 제약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회원사 뿐 아니라 비회원사에게도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 등에 피해구제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해당 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난 13일 요청했다.

그러면서 "반기별로 피해구제 문구 표시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문구를 기재할 때 의약품 부작용 '보고'만 안내하고,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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