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원하는 의약품 등의 임상연구를 한시적으로 급여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이를 요양급여로 보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기업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의 임상연구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은 현재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 요양급여 혜택 적용 범위를 첨단임상시험센터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홍 의원은 이에 첨단임상시험센터가 완공되기 전인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외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임상시험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단지 이탈을 방지하고, 제품화 성과 확대 및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대식,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류성걸, 송석준, 윤두현, 임이자, 정희용 등 같은당 의원 9명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