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제네릭 등재 후 5년, 제품수 10개 시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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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제네릭 등재 후 5년, 제품수 10개 시 약가인하"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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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실비아 연구위원, 7일 제네릭 지출개선 정책 방안 제안
지불보상체계 개편, 인센티브 제공, 환자본인부담 활용
보험자 사용 촉진 기전, 약가인하 기전 등 제도개선 주문
박실비아 전문위원
박실비아 전문위원

제네릭이 진입하면 시장에서 적극 채택하고 그 과정에서 약가 경쟁이 발생하고 저가의 제네릭 성분을 선호하는, 정상적 시장이 되기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

또 제네릭 공급구조와 산업의 강화를 위해 제네릭의 시장 진입 이후 점차 가격이 낮아지고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네릭사의 매출이 높아지고 경쟁력을 갖게 되고 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점차 전문화, 집중화로 전환되고 품질이 확보된 제네릭이 생산, 공급되며 제네릭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견고해질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건보공단 주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 및 지출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이 제시한 방안을 보면 먼저 의료기관, 의사의 지불보상체계 개편을 내놓았다.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불의 단위를 에피소드, 환자, 인구집단 등으로 넓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의료기관 방문을 억제하는 동기를 갖도록 하고 진료비, 약품비 지출의 효율화가 의료공급자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지불체계를 개편하자는 의미다.

이어 처방 목표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처방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공급자 단체와 처방 약품비 규모,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요양기관 종별 약품비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것과 개별 의료공급자와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양적 목표 달성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하는 계약도 고려대상이다. 비용효과적 성분 처방 목표도 한 예이다.

환자 본인부담제도 활용도 제시했다. 동일성분제제 내 약가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이를 크게 해 환자 측의 수요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성분 제제 내 제품수가 많고 시장이 큰 약품군을 설정해 등재각겨과 별도의 지불가격을 설정해 지불가격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하는 것이다. 지불가격보다 등재가격이 크게 낮은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것과 지불가격은 최저가격 이상, 증가 가격 이하 수준에서 가격 분포, 약품비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향이다. 제약사는 직접 등재 약가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자의 구매력 활용도 제도개선에 들어간다. 제네릭 많은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선호제품을 선정하고 사용 촉진 기전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동일성분제제내 제품 다수이고 시장 규모가 큰 일부 약품군에서 보험자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선호 제품 소수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은 자발적 참여로 가격 제출하고 보험자는 선호제품과 가격수준 결정하는 의미다.

선정한 선호제품의 사용 촉진기전 마련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학적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약사의 대체조제 의무화와 본인부담 감면, 환자의 조제거부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시장에서 약가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도적으로 약가 인하기전이 필요하다는 게 박 위원의 제안이다.

최초 제네릭 등재 후 일정기간 후 또는 동일성분 제제의 제품 수가 일정 수준 이상임에도 약가경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동일성분 제제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약가을 인하하는 방안이다.

경쟁시장의 약가 변동 사례와 동일제제 제품수, 약품비 규모 등을 고려해 사전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최초 제네릭 등재 후 5년, 동일 제제 제품 수 10개 등이 한 예다. 만료됐으나 제네릭 진입 없는 약의 약가 인하 기전도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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