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기기 거래제한 범위 강화?..."현실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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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기기 거래제한 범위 강화?..."현실 미반영"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0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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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련 법 개정안 반대...대금결제 기한 6개월 내 규정도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업체간 거래를 제한하는 법률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의사협회는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래제한의 범위에 특수관계인 이외에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을 추가하고 의료인이 병원소속 임직원일 경우 판매업자-임대업자와 특수관계인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또 대금결제 기한도 6개월내로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동등하게 반영하되 수범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로 정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의료기기의 판매, 거래 환경을 의약품 거래환경과 동일선상에 두고 약사법을 준용토록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규모 의료기기 회사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기기 업체는 중소규모의 영세 업체로 특수관계 거래로 이익을 취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목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직접 임상적 경험을 통해 느낀 불편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발명·개선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개정안과 같이 시행된다면 환자의 치료목적으로 한 의사의 의료기기 개발과 그에 따른 판매시장이 위축될 것이며 새로운 의료기기의 개발 저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대금결제 기한 준수 관련,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초기 도입 비용이 적게는 몇십만원부터 크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의약품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고액의 단가가 적용된다"며 "이에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하나의 장비를 도입하는데 있어 고가 장비의 경우 수년간의 할부나 리스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며, 이러한 사유로 의료기기의 구입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의료기관 사이에 대금 지급방법, 운영관리비용, 보증기간 등의 여러 상황을 포함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이 기기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라며 "실제로 개정안과 같이 시행되는 경우, 종합병원급을 제외한 영세한 대부분의 1차 및 2차 의료기관에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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