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음달부터 보건·복지 복수차관제 열린다
상태바
복지부, 다음달부터 보건·복지 복수차관제 열린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8.04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조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질병관리청 승격도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에 복지와 보건으로 구분되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복지차관(1차관)과 보건차관(2차관)으로 차관이 1명 늘어나게 된다.

또 같은 날부터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