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질병관리청 승격도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에 복지와 보건으로 구분되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는 복지차관(1차관)과 보건차관(2차관)으로 차관이 1명 늘어나게 된다.
또 같은 날부터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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